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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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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도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스스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정하되, 신청은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가능하며, 급여는 생일이 속하는 달 익월 1일 생성,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  다만, 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 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장기요양급여 등급외)으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 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이 65세 이후에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1~5등급 판정을 받고 65세 이전 활동지원 급여량과 비교하여 활동지원 최저구간(15구간, 60시간)이상 감소한 경우에는 급여량 일부지원 가능

  •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 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활동지원급여

활동지원급여(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시간으로 구성)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시간
1구간 (465점 이상) 480시간
2구간 (42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270시간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60시간

특별지원급여

  • 출산(유ㆍ사산)
    • 지급기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시간

      80시간

  • 자립준비
    • 지급기간

      특별지원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시간

      20시간

  • 보호자 일시부재
    • 지급기간

      결혼, 사망, 지역사회보호자 및 기타 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 3개월

      입원: 입원일수가 5일 이상인 달에 대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

    • 시간

      80시간

 

주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 문화, 취미, 체육활동 등 “의미 있는 하루”를 보 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주간활동 급여 제공시간

주간활동 급여 제공시간(구분, 기본형, 확장형으로 구성)
구분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3가지 유형

주간활동ㆍ활동지원 조정

주간활동ㆍ활동지원 조정(구분, 기본형, 확장형으로 구성)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감액 - △ 22시간
추가급여시간 + 132시간 월 154시간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  
    참여형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되면?

  •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 취미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건강상태가  호전됩니다.

  • 부모 사후에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업무보조)지원으로 직장생활이 가능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