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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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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도로써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등의 사유로 스스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등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 기본 대상: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소득 수준 무관)

    신청 시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신청 가능

    이용 시작: 만 6세 생일 다음 달 1일부터 이용

    자격 유지: 만 65세가 되는 생일 다음 달 말일까지 기존 자격 유지

  •  만 65세 이상 예외 지원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던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를 신청했으나, 심사 결과 등급외 판정(장기요양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받아 장기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 이용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계속 신청ㆍ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 전환 후 급여 급감 시 (보전급여): 장기요양 급여로 전환된 이후 활동지원 종합점수에서 장기요양 점수를 차감하고 남은 최종 점수가 최소 수급 기준인 42점(15구간, 월 60시간 상당) 이상인 경우, 활동지원급여로 차액을 보전하여 지원합니다.

  •  만 65세 미만 장기요양 등급 포기자의 예외 신청

    만 65세 미만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이용 이력이 있는 분이, 노인성 질병 등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본 이력이 없으며, 이미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이용자는 예외 신청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이용 절차

  • 01
    신청 접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02
    방문 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종합조사 실시

  • 03
    심의 및 결정

    국민연금공단이 조사 결과 및 심의자료를 지자체 소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며, 지자체가 최종 지원 등급(시간)을 통지합니다.

  • 04
    서비스 이용

    결정통지서 수령 후 활동지원기관에 연락하여 조건에 맞는 활동지원사 구인 요청 및 매칭 진행
    ※ 기관별 매칭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 기본급여(월 이용가능 시간)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하여 매월 바우처 시간이 생성됩니다.

활동지원 기본급여(월 이용가능 시간)(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시간으로 구성)
활동지원급여 구간 (종합점수) 시간
1구간 (465점 이상) 480시간
2구간 (435점 이상 ~ 465점 미만) 450시간
3구간 (405점 이상 ~ 435점 미만) 420시간
4구간 (375점 이상 ~ 405점 미만) 390시간
5구간 (345점 이상 ~ 375점 미만) 360시간
6구간 (315점 이상 ~ 345점 미만) 330시간
7구간 (285점 이상 ~ 315점 미만) 300시간
8구간 (255점 이상 ~ 285점 미만) 270시간
9구간 (225점 이상 ~ 255점 미만) 240시간
10구간 (195점 이상 ~ 225점 미만) 210시간
11구간 (165점 이상 ~ 195점 미만) 180시간
12구간 (135점 이상 ~ 165점 미만) 150시간
13구간 (105점 이상 ~ 135점 미만) 120시간
14구간 (75점 이상 ~ 105점 미만) 90시간
15구간 (42점 이상 ~ 75점 미만) 60시간

특별지원급여

기본 급여 외에 사유 해당 시 신청하여 한시적으로 바우처 시간이 추가되는 특별 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출산(유ㆍ사산 포함)
    • 지원 기간

      특별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시간

      월 80시간 추가

  • 자립준비
    • 지원 기간

      특별급여 개시일로부터 만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시간

      시설 퇴소 수급자 대상 월 20시간 추가

  • 보호자 일시부재
    • 지원 기간

      결혼ㆍ사망ㆍ천재지변 등: 1개월

      출산(보호자): 3개월

      입원(5일 이상): 최대 6개월

    • 시간

      보호자 일시부재 시 월 20시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