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 문화, 취미, 체육활동 등 “의미 있는 하루”를 보 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
| 제공시간 | 132시간 | 176시간 |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3가지 유형
| 구분 | 기본형 | 확장형 |
|---|---|---|
| 주간제공시간 | 132시간 | 176시간 |
| 활동지원감액 | - | △ 22시간 |
| 추가급여시간 | + 132시간 | 월 154시간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직장 탐방, 캠프, 여행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음악활동: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도예(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사진 찍기(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기타 제반 창작활동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취미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이 가능해집니다.
건강상태가 호전됩니다.
부모 사후에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업무보조)지원으로 직장생활이 가능해 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