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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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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활동서비스란?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동안 자신의 욕구를 반영한 여가, 문화, 취미, 체육활동 등 “의미 있는 하루”를 보 낼 수 있도록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 실천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된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 장애인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주간활동 급여 제공시간

주간활동 급여 제공시간(구분, 기본형, 확장형으로 구성)
구분 기본형 확장형
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주간활동서비스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3가지 유형

주간활동ㆍ활동지원 조정

주간활동ㆍ활동지원 조정(구분, 기본형, 확장형으로 구성)
구분 기본형 확장형
주간제공시간 132시간 176시간
활동지원감액 - △ 22시간
추가급여시간 + 132시간 월 154시간

주간활동 프로그램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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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형
    • 자조모임: 티타임, 동아리, 독서모임 등

    • 산책, 걷기, 수영, 등산, 요가, 볼링, 탁구, 농구 등 건강 증진 활동

    • 직장 탐방, 캠프, 여행

    • 교육(일상생활 자립, 권리, 성인권 및 안전 교육 등)

    • 문화관람, 연극 및 영화 관람, 미술관 및 박물관 이용 등

  •  
    창의형
    • 자조모임: 목적이 있는 특정 활동의 기획 회의, 계획, 수행 등 제반활동

    • 음악활동: 악기연주, 노래 부르기, 중창이나 합창, 난타배우기 등

    • 미술활동: 그림그리기, 작품 감상, 한지 공예 작품 만들기

    • 바리스타 교육, 가드너, 제과제빵, 양초공예 등

    • 도예(흙으로 생각 표현, 창작품 만들기, 생활도자기 만들기)

    • 사진 찍기(카메라 관리), 사진 찍기, 사진 인화방법

    • 공예품 만들기, 목공예, 비누공예 등

    • 기타 제반 창작활동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원되면?

  • 사회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 취미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이 가능해집니다.

  • 건강상태가  호전됩니다.

  • 부모 사후에도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으로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업무보조)지원으로 직장생활이 가능해 졌습니다.